캐나다 항공기 승객 ‘권리 강화 추진’
연방 정부는 지난해 공항 수화물 분실 및 지연, 폭설로 인한 항공기 이착륙 지연 등 혼란사태와 관련 승객 들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마르 알가브라 연방 교통부 장관은 “기존의 항공기 승객 권리법을 대폭 손질해 승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항공업계의 책임을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봄부터, 온타리오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코로나 방역지침이 해제된 직후 공항마다 여행객들이 몰리면서 입출국이 지연돼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도착한 비행기내에서 승객들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한 지난달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연휴에는 폭설로 항공편이 줄지어 취소됐고 중남미 휴양지로 향하거나 휴양지에 귀국하려던 승객들이 발이 묶이기도 했다. 특히 미국 플로디아주와 중남미 휴양지를 포함한 항공편을 운항하는 ‘선윙 항공’은 항공편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불편을 겪은 승객들의 민원건수만 7천여건이 달했다. 이와 관련 알가브라 교통장관은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승객들의 불만과 불편을 충분히 이해하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폭설 등 기상 현상은 항공사들의 통제 영역 밖이지만 최소한 승객들의 불편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새로운 법안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항공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연방 하원 교통위원회는 항공업계 대표들을 소환해 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대표들은 폭설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였다며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사과문의 기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공업계 대표들은 새로운 법안 도입은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에어 캐나다측은 “항공사에 대한 규제와 보상의무를 포함하는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입출국 과정에서의 혼란은 연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야당은 지난 2017년 제정된 법안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법안 도입만으로는 한계가 따를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김원홍 기자캐나다 항공기 항공기 승객 캐나다 항공기 항공기 이착륙